입지 정보
- 학군 : 호계초등학교, 호계중학교, 신기중학교 도보권 위치
- 주변 시설 : 홈플러스 안양점, 안양호계종합시장 등
- 지하철 : 금정역(1,4호선), 범계역(4호선) 근접 / 동탄인덕원선 호계역, GTX-C금정역
- 도로 : 1번(경수대로), 47번(흥안대로) 국도와 평촌IC, 산본IC 등 근접,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이용 용이
아파트 배치도
평촌 어바인 퍼스트 더샵 모집 정보
- 대지 위치 :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54-20번지 일원
- 주택 구분 : 민영
- 시공사 : (주)포스코건설
- 공급 규모 : 164세대
주택형 | 주택공급면적 (주거전용+주거공용) |
공급세대수 | ||
일반 | 특별 | 계 | ||
059.3131C | 84.8422 | 8 | 8 다자녀(2), 신혼부부(3) 생애최초(1), 노부모부양(1), 기관추천(1) |
16 |
103.7241 | 136.7690 | 148 | 0 | 148 |
계 | 156 | 8 | 164 |
- 모집 공고일 : 2022년 5월 18일
- 청약기간 : 2022년 5월 30일 ~ 2022년 6월 3일 (모집구분별 청약 접수 기간은 아래 참조)
- 당첨자 발표 : 2022년 6월 10일
청약 일정
구분 | 해당지역 | 기타지역 | 접수장소 |
특별공급 | 2022-05-30 | 2022-05-30 | 인터넷 |
1순위 | 2022-05-31 | 2022-06-02 | 인터넷 |
2순위 | 2022-06-03 | 2022-06-03 | 인터넷 |
- 당첨자 발표일 : 2022년 6월 10일 (https://www.평촌어바인퍼스트더샵.kr )
- 계약일 : 2022년 6월 21일 ~ 2022년 6월 23일
- 입주 예정월 : 2024년 10월
공급 금액 (최고가 기준)
- 059.3131C : 68,700만원
- 103.7241 : 111,870만원
- 2순위 청약금 : 청약통장으로 청약(청약금 없음)
특이사항
- 투기과열지구, 청약과열지역, 정비사업
일반공급 신청자격
-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(2022.05.18) 현재 안양시 및 수도권(경기도, 서울특별시, 인청광역시)에 거주(주민등록표등본 기준)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(자녀양육, 형제자매부양)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자격요건을 갖춘자(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 포함)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접수 가능
거주 구분
- 해당지역 : 안양시 2년이상 계속 거주(2020.05.18. 이전부터 계속 거주)
- 기타지역 : 안양시 2년 미만, 경기도,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 거주자
입주자저축 순위별 요건
순위 | 주택형 | 청약 관련 신청자격 |
1순위 | 전용면적 85㎡이하 | • 전용면적 85㎡ 이하 : 가점제 100% •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(가점제 접수)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㎡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|
전용면적 85㎡초과 | • 전용면적 85㎡ 초과 : 가점제 50%, 추첨제 50% 적용 •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|
|
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|
• 1순위자로서 다음 중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1순위 청약이 제한됩니다. ① 세대주가 아닌 자 ②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(전 지역 해당, 모든 청약 대상자) ③ 2주택 (분양권 등 포함)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④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4개월 미만, 지역별, 면적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을 충족하지 못한 자 •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4조에 의거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(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)는 청약 불가 |
|
2순위 | 전 주택형 | •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(경기도 및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)에 거주하는 성년자 / 추첨제 •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·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(포함)에 가입한 자 |
2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|
•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4조에 의거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에 당첨된 자 및 당첨된 자의 세대 [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47조의3(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재공급)에 따른 당첨자의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만 해당함]에 속하여 재당첨 제한기간에 있는 분은 2순위 청약도 불가합니다. |
신청자격 | 특별공급 | 일반공급 | |||||
기관추천 | 다자녀 | 신혼부부 | 노부모 부양 | 생애최초 | 1순위 | 2순위 | |
청약통장 | 필요 (6개월이상, 예치금) ※ 단, 장애인, 국가유공자 불필요 |
필요 (6개월이상, 예치금) ※ 지역별/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|
필요 (6개월이상, 예치금) ※ 지역별/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|
필요 (1순위, 24개월이상, 예치금) ※ 지역별/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|
필요 (1순위, 24개월이상, 예치금) ※ 지역별/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|
필요 (1순위, 24개월이상, 예치금) ※ 지역별/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|
필요 (2순위) |
세대주요건 | - | - | - | 필요 | 필요 | 필요 | - |
소득 또는 자산기준 |
- | - | 적용 | - | 필요 | - | - |
계약금, 중도금, 잔금
- 계약금 10%, 중도금 60%(6회 분할 납입), 잔금 30%
전매제한
- 특별 공급 : 5년
- 일반 공급 :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(다만, 그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5년)
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문 참조
경쟁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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